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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김수아
작성일
2025-05-31 16:10:24
조회수
52
부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신설
2.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3.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4.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5.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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