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으로 피해를 받은 농민에게 피해 받은 농경지 면적에 한해 2019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 및 의결안 등을 참고하시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근거 : 「지방세특레제한법」제4조제4항
○ 신청 대상 : 2019년도 태풍피해 등 받은 자로서 상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붙임 참조)
○ 신청 기간 : 2020. 1. 10. ~ 2020. 1. 31
○ 신청 방법 : 제주시 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재산세과 방문 신청
붙임 2019년 태풍피해 감면 관련 안내문 및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