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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1 16:50:38
조회수
1096
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 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2020. 12. 1. 현재 소유자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다만, 자동차세(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을 부과(하반기금액의 10%할인)

 납 기: 2020. 12. 16. ~ 12. 31.

 납부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납부: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ARS(☎1899-0341)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 신용카드납부, 은행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납기마감일에 인출(24일 인출 신청자 제외)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경남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 기타문의: 제주시청 자동차세팀 ☎728-2392~6,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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