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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
작성자
허혜원
작성일
2022-03-04 17:51:16
조회수
673
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
-주된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순위:배우자, 2순위:자녀, 3순위:손자녀,4순위:부모, 5순위:형제,자매)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제3항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주된 상속자가 아닌 납세의무자 별도 신고 시)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변동신고 시 지참할 것
① 사망자와 변경하려는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상속권자 모두의 신분증(사본 가능)
③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첨부파일)
☞상속권자 모두의 도장 날인, 해당물건의 납세의무자 변경 지정에 동의한다는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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