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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안내(2023년도 2분기)
- 작성자
- 김혜미
- 작성일
- 2023-07-05 10:15:02
- 조회수
- 911
- 부서
- 총무과
- 첨부파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복무상황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3. 4. 1. ~ 2023. 6. 30.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jdh0231@korea.kr) 등
다. 제출사항
○ 질병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증빙자료(진료내역 확인서 등)
○ 육아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 가족돌봄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증빙자료(돌봄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등)
라. 제출기한 : 2023. 7. 12.(수)까지
※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 2023. 4. 1. ~ 2023. 6. 30.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jdh0231@korea.kr) 등
다. 제출사항
○ 질병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증빙자료(진료내역 확인서 등)
○ 육아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 가족돌봄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증빙자료(돌봄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등)
라. 제출기한 : 2023. 7. 12.(수)까지
※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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