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작성자
김민지
작성일
2024-02-28 18:17:12
조회수
561
부서
재산세과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입니다. (2021. 7. 1.개정)

*기타문의: 도 회계과(710-6911~6915), 제주시 재산세과(728-2171~2174)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총무과
  • 담당자:정승우
    전화064-728-204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