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안전인증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신청기간 : 2018. 8. 6. ~ 8.17.(2주간)
2.신청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
3.신청장소 : 제주시청 농정과(동지역) 및 민박소재지 읍,면 산업계
4.안전인증 지정 :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인증 항목 5개분야 20개항목 모두 적합한 민박업소
5.첨부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1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