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주소지 제주시에 한함
2. 지원 대상사업: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방향지시등)
3. 사업내용: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 지원
4. 사 업 량: 50대
5. 지원단가: 100천원/개(저속차량표시등), 300천원/세트(경운기방향지시등)
6. 지원기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 원칙
-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7.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6.(금)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 의 처 : 농정과 (☎ 064-728–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