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고 내용을 알려드리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4. 7. 17. ~ 7. 31.(2주간)
나. 대상사업 :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사업
다. 사업대상자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라. 지원비율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마. 사업내용
○ 온실신축
- 지원내용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축
* 컨설팅 지원 : 사업자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 지원시설 규모 : 0.3 ~ 2.0ha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컨설팅 국고보조 100%
○ 온실개축
- 지원내용 :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해야 함.
- 지원시설 규모 : 0.3ha 이상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사. 서류제출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서류 전달: 읍면동 → 제주시 농정과)
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