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전통식품분야)'을 지정한다고 하오니,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는 6월 28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 요건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자
2. 신청 접수
-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계획 붙임5 참고>
※ <붙임4> 작성시 유의사항 참고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출방법 : 각 시·군·구(시·도)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간 : ‘24. 5. 20(월) ~ 6. 2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각 시·군·구(시·도) 서류 접수 → 해당 시·도에서 취합
* 제주시 관내 사업장은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728-3322)으로 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및 근거자료 미비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