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여러분,
2019년 1월 1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기준이 대폭강화 됩니다.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안된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정성 검사기준 강화 (종전) 0.05ppm 이하 → (변경) 0.01ppm 이하
농약을 사용할 때는 포장지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시기, 사용횟수, 사용량, 희석배수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수확전 사용일수를 지켜 수확․판매하여야 합니다.
농약사용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064-760-7541, 제주농업기술센터 : 064-760-7751, 동부농업기술센터 : 064-760-7631, 서부농업기술센터 : 064-760-9741)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