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2025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 붙임 시행지침 중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나. 사 업 비: 1,421,810천원(국 426,543 도 284,362 융 426,543 자 284,362)
* 지원비율: 국 30%, 도 20%, 융 30%, 자 20%
** 융자: 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담 대체 가능
다. 신청기간: 2024.10.07. ~ 2024.10.21.
라. 접수장소: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
마. 사업내용 및 신청서류: 붙임 1,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