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지원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따른 전략(육성)품목
* 공고일 기준 계획 미확정, ‘22. 10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예정으로 품목 변동 가능
* 전략품목(예정)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 신청기간 : 2022. 7. 25.(월) ~ 8. 22.(월)
○ 신청장소 : 행정시 농정부서
○ 제출서류 :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PDF와 한글파일 및 인쇄부(8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064-710-3184)
제주시 농정과(☎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