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일 것
-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