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농자재 가격 급등 및 신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계획(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얄려 드립니다.
1. 연장대상: `22. 8. 8. ∼ `23. 8. 7.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
※ 연장시행일: `22. 8. 8. ∼
❍ 운전자금: 해당기간 내 상환기간 4년 또는 도래 대상자
* 농수산물 수매자금: 해당기간 내 상환기간 1년 도래 대상
❍ 시설자금: 해당기간 내 거치기간 종료 또는 상환 중인 대상자
2. 연장기간: 1년
❍ 운전자금: 4년 → 5년, 코로나19 연장자 중 기간 내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 *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 2년
❍ 시설자금
① 거치기간 종료 대상자: 거치기간 3년 → 4년 연장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4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② 상환중인 대상자: 상환기간 1년 중지 → 1년 후 상환 재개
3. 연장금리: 수요자 금리 0.5% (`21년 협약금리 적용)
4. 연장절차: 현행 연장처리 절차와 동일 (은행 방문 신청)
※ 신용보증서 대출인 경우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심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신용보증기관 상담 후 연장 신청 필요
5. 구비서류: 각 은행 별 대출기간 연장 서류 등
※ 연장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융자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