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개소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총사업비 : 16,580천원(보조 14,920 자부담 1,660) ※ 보조율 90%
라.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및 농업인단체
마. 신청기간 : 2021. 7. 22. ~ 2021. 8. 27.
바.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