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2025년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나. 신청기간 : 2025. 2. 6.(목) ~ 2. 20.(목)
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라. 지원규모 : 19농가(3,800㎡) / 133,000천원(보조 79,800, 자담 53,200)
마.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바.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사.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정과【☎064) 728-3343】
기타사항 공고문(2차) 참조
붙임 2025년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