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 지정 신청 알림>
□ 목적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
□ 지정개요
❍ 지정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
❍ 지정현황 : 체험공간 18개소 · 교육기관 1개소
❍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법인 또는 개인 등) → 확인, 취합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여부 통보(농식품부)
❍ 지정효과 :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9. 10.(금) ~ 10. 11.(월)
❍ 신청대상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 우수 농어촌 체험공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단체·마을
- 식생활 교육기관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식생활교육 관련기관·단체
❍ 접수처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 제주시 농정과(064-728-3322)
- 식생활 교육기관 : 제주도청 식품원예과(064-710-2864)
❍ 구비서류 : 각 신청서 및 붙임서식(붙임 1~5)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식생활 교육기관은 공문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