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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알림
작성자
양경심
작성일
2024-07-29 11:19:23
조회수
277
부서
동물방역팀
연락처
키워드
축산차량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및 축산과로 방문하셔서 축산차량 등록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록 대상 :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시설, 랜더링처리시설 등)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 기간 : 2024. 7. 1. ~ 8. 31.

○등록 유형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톱밥, 가축분뇨, 퇴비, 가축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

○문의 : 축산과 동뭂방역팀 ( ☏ 728- 3415 ~ 3416)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알림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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