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022. 9월 ~ 12월
나. 사 업 량 : 3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다. 사 업 비 : 334,000천원(보조금 200,000, 자부담 134,000)
라. 지원한도 : 개소당 100,000천원(보조 60,000, 자부담 40,000)
마. 지원비율 : 사업비의 보조금 60%, 자부담 40%
바.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 지원내용 : 월동무 유통 장비류(가공장비, 운반장비 등)에 한해 지원
- 지원제외 : 시설류(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아.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