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1. 8. 24.까지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대상 :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인 등 출하단체
○ 신고방법
‣ 농‧감협,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단체로 신고
‣ 영농조합법인,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은 감귤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 대상인원 : 선과장별 2명 이내
※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원 중 선과장 대표자(1명) 포함되도록 신고
※ 자체선별 시설을 갖추어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을 초과하여 직거래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유의사항
-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이 되며,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위촉에서 배제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로 문의(728-3332)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