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공고(4차)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예산 : 52,000천원(보조 32,000, 자부담 20,000)
- 개소당 사업비 : 16,7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6,700)
*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부가가치세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가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여성사업자(대표)‧청년사업자(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지원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