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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손은희
작성일
2021-04-28 17:55:15
조회수
490
부서
농정과
연락처
728-335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업무 처리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연장) 신청기간(4.12~4.30)을 2주일 연장하여 5.14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심사 및 지급, 이의신청 등 기존 일정 순연

* 바우처 사용 가능기간은 9.30일까지로 기존과 동일

※ 5.14일까지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 가능(증빙서류는 5.24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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