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농수축산국 다음 업무안내 다음 부서소식

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1~`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손은희
작성일
2021-08-03 14:26:56
조회수
552
부서
농정과
연락처
728-3352
○ 신고기간 : ‘21. 8. 9.(월) ~ 9. 30.(목)

○ 신고대상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 신고품목 : ‘21~’22년산 주요 12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 신고내용 : 재배소재지, 품목, 면적, 계약재배 유무 등

○ 신고장소 :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 사무소

○ 신고방법 : 신고서(서식 1) 작성 후 마을리사무소 등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농수축산국 농정과
  • 담당자:문선영
    전화064-728-33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