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다. 사 업 비 : 134,064천원(보조금 80,438 자부담 53,626)
라.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신청제외
마. 공모기간 : 2021. 7. 26. ~ 8. 10.(16일)
바. 신청서류 : 붙임 참조(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2)
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통합신청 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