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참여를 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께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2. 11. 2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시·군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통해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발전 도모
(지원내용) ①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② 신제품 및 품질 관리시스템 개발, ③ 공동마케팅 및 홍보, ④ 참여자 역량강화
(사업대상자)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생산자단체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
(지원기간) 2년
(지원규모) 1개 협의체 당 2년간 총2억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기한) 2022. 11. 25(금)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기한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