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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개정 및 신규대상자 선정 재개 알림
작성자
윤나리
작성일
2023-10-17 13:12:29
조회수
739
부서
농정과 식품산업팀
연락처
064-728-3322
첨부파일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개정.hwpx
바로보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및 신규대상자 선정 재개(23.10.11부터) 알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추진중인 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사용용도: 시설자금(토지구입 가능), 리모델링, 운영자금
-> 시설자금(토지구입 불가), 리모델링,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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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담당자:
문선영
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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