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 신청기간 : 2022. 7월 예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채소 · 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탄산가스발생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 ·보광시설, 무인방제기 등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견적서 각 1부
② 수출실적, 계통출하실적, GAP · 친환경 인증서, 교육실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내역 등 해당실적(최근 3년 기준) 등
○ 참고자료 : 2022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시행지침
※ 본 사업은 3개 이상의 견적에 의한 실 단가 적용하므로, 신청시 견적서 필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