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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사업 3차 접수 알림
작성자
김정열
작성일
2024-07-16 17:00:25
조회수
484
부서
식품산업팀
연락처
064-728-3321
<신청개요>
-신청기간 : 7. 22. ~ 8. 9.(19일간)
-신청장소 : 주소시 읍·면·동주민센터
-사 업 비 : 1,140백만원(도비 570, 자부담 570)
-대 상 자
① 사업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단, 시설재배업은 시설감귤(만감 포함)류 3,300㎡, 시설과수(샤인머스캣,망고,바나나) 2,600㎡, 시설채소 4,750㎡ 이하
②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1978.1.1.~2005.12.31.)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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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농수축산국 농정과
  • 담당자:문선영
    전화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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