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2.1.14(금)~2022.2.6(일) (신청량 및 타지자체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기간연장 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 또는 www.ecoemall.com 접수
다. 지원대상: 임신부 또는 21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라. 지원제외: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
2020~2021년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단, 출생아를 달리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가능)
마. 지원내용:자부담 20%(9만6천원)만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22.12.15까지 주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