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업에 관심 있는 생산자단체는 '2021.10.12.(화)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규모: 개소당 1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년차 1.5억원, 2년차 8.5)
나. 지원내용: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다.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파일 및 인쇄본(8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2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으로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
* 용량이 큰 증빙자료 등 자료 일체를 메일(jun7345@korea.kr)로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