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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3-01-03 09:38:09
조회수
991
부서
농정과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침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경영주)
나. 신청기간 : 2023. 1. 3 ~ 2023. 1. 20.
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라. 접수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마. 지원기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바.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붙임 1.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서식모음(신청서, 안내문, 실적보고서, 택배처리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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