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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5-11-03 14:27:58
조회수
11
부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가. 신청기간: 2025.11.3.(월) ~ 11.21.(금) 09:00~18:00
나. 신청장소: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제주시청1별관 3층)
다.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 기준 : 1980.1.1.~ 2006.12.31. 출생자
- 2025. 1. 1.기준(’25년 신규계약 포함)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라. 지원내용 : 농지은행을 통해 계약한 임대료의 50% 지원
마. 지원한도 : 최대 1,000천원/농가 *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에 한함)
바.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 기타사항 : 지원 우선순위 등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2.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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