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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사업 수요조사 및 개정 의견조사 알림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4-05-30 18:47:59
조회수
184
부서
유통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요조사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농업법인, 농협, 김치가공업체 등)께서는 사업 수요조사 서식(붙임2)을 2024. 6.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사업자 모집은 8~9월 중 시행 예정

아울러, 사업시행지침 관련 개정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3 서식을 2024. 6.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다.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라. 지원형태: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격요건 등 세부내용은 시행지침(붙임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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