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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2차)실시 알림
- 작성자
- 고현주
- 작성일
- 2024-11-26 10:20:06
- 조회수
- 50
- 부서
- 환경관리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0:3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2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0:3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2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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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향열064-728-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