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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
작성자
고기환
작성일
2024-04-13 14:19:43
조회수
49
부서
일자리에너지과
연락처
064-728-2154
❍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 행 일: 2024. 07. 01.
- 현행: (급속)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완속) 2회 경고 이후, 과태료 부과
- 변경: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1시간 이상 초과주차(완속은 14시간), 일반차량: 주차금지)

❍ 단속대상: 제주시 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충전방해행위 기준
-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차량 주차
-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충전여부 무관)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 부 과 액: 10만원
※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시 20만원 부과

❍ 담당부서: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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