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패키지여행(여행사 개별 모객) 방역수칙 준수 등 중요사항 안내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1-09-30 12:09:51
조회수
2269
부서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에 따른 여행사 패키지 모객시 중요 사항 안내

ㅇ여행사 패키지 여행 관광 모객시 사적모임 범위를 벗어난 일행을 예약받거나 동반
여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광사업체는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패캐지 여행 모객시 4명 이하로 구성(백신접종완료자 포함시 8명 까지) 해야 함.

ㅇ 특히,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고시 행정명령(입도 전 PCR검사 등)에 따라 입도 후
관광 중 코로나19 확진시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업체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예시 : **회사 **지점 **직원 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하더라도 동일 일행으로 판단되며 사적모임인원 초과시 방역 수칙 위반이 됨)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제주시 관광진흥과 064-728-2783~4)

붙임 1. 패키지 관광 허용조건 등 참고사항
2. 제주형 특별방역 16차 행정조치 고시문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