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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고관혁
작성일
2020-12-07 10:43:23
조회수
411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984 (※ 2020년 12월 금악리 984-2로 분할됨)
◉ 지 목 : 전
◉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토지 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302 고관혁(☎ 010-4406-3495)
◉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728-2562)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8. 기타사항 : 공고 후 허가 번지 내에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위 공고인 : 토지주 고 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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