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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2226-1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전승훈
- 작성일
- 2025-06-30 11:43:20
- 조회수
- 6
무연분묘 개장 공고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일년번호 1)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2226-1 (지목:잡종지)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봉안)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봉안)기간 : 안치(봉안)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 이윤석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
30, 105동 502호 (☎ 010****2406****3591)
(대리인:전승훈 ☎ 010****4817****5231)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이 윤 석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일년번호 1)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2226-1 (지목:잡종지)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봉안)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봉안)기간 : 안치(봉안)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 이윤석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
30, 105동 502호 (☎ 010****2406****3591)
(대리인:전승훈 ☎ 010****4817****5231)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이 윤 석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고윤정
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