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시

Contents

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 공고(1차) - 애월읍 어음리 산94-1
작성자
문정용
작성일
2025-05-19 11:35:59
조회수
34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94-1
- 지목 : 임
-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432)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432)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2025년 5월 20일

위 공고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고윤정
    전화064-728-256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