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위원 임기(3년)가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 향후 3년간 활동하게 될 연동 청소년지도위원을 신규 모집합니다.
1. 지도위원 임기: 2025. 1. 1. ~ 2027. 12. 31. (3년)
2. 지도위원 지원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경찰 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지도위원 임무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 활동
-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4. 모집인원 : 읍․면․동 별 25인 이내
5.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10. 21.(월) ~ 2024.11.15.(금)
6. 접수처: 연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064-728-4847)
7. 제출서류
- 청소년 지도위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증명사진 1장
* 최종 선정 위촉 결과는 추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