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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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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시행 알림(기한 연장)
작성자
홍다혜
작성일
2022-03-15 10:44:43
조회수
793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7
■ 사업 개요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 거주자 (2018.12.31. 이전부터 전입신고하여 계속 도내에서 거주)
- 현재 기준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2019.12.31. 이전 등록하고 계속 유지)
- 전업농 *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안됨(계약직, 단기근로자도 안됨)
❍ 지 급 액: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최근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계약직, 단기근로자도 불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 (온라인 신청) 2022. 3.14. ~ 5. 20.
- 보조금24에 접속(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하여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구비서류: 이(통)장 확인 받은 경작확인서
∘ 경작확인서는 사진 촬영 후 파일로 저장 및 업로드

■ (방문 신청) 2022. 4. 4. ~ 5. 20.
- 구비서류: 이(통)장 혹은 이웃주민의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신분증, 탐나는전 카드(있을 시),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사업 신청전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지참
- 탐나는전 판매대행점: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 참고
- 탐나는전 미발급자인 경우 공카드 지급(신청서에 카드번호 기재)
- 신청장소: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1~3
/ 연동 주민센터 농정 담당 064-728-8237


* 지급대상자 안내: 22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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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연동
  • 담당자:현은재
    전화064-72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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