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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공고 알림
작성자
문호균
작성일
2021-04-19 14:06:40
조회수
613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7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ㅇ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2. 지원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급 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

-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이며, 가구 내 농업인이 있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ㅇ (추가 지급) 신청자가 화훼‧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말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나. 분야별 지원요건 :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공통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하고,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통요건에서 정한 사항에 우선함

3.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등) →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

◦ (사용처) 별표 4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바우처 지원
신청·접수

(4.12.~4.30.)




<온라인(PC,모바일), 읍·면·동사무소>

요건심사 및 1차 심사결과 통보

(5.14.)




<지자체,
문자 알림>

1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5.14.~5.31.)











<농·축협 및 농협은행>

이의신청 및
2차 심사 결과 통보
(신청) ~5.23.
(통보) 5.28.

<지자체,
문자 알림>

2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5.28.~6.11.)


<농·축협 및 농협은행>




사용

(~9.30.)


※ 상기 일정은 실제 신청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5. 제출서류

ㅇ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ㅇ (분야별 서류) 별표 1(분야별 요건), 별표 3(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6. 이의신청

◦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가. 중복수급

◦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②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③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④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⑤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나.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주시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사항 : 영농지원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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