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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최옥지
작성일
2025-02-12 09:26:36
조회수
10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3. 지원범위 : 1인당 10만원 범위 (1인 연1회에 한함)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저소득층 자녀 안경(렌즈)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렌즈)처방전 1부, 안경(렌즈)구입 영수증 1부.
※ 안경(렌즈)처방전은 안경구입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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