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제주도민 개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자
*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사업체) 대상 제외
❍ 지원내용: 택배서비스 및 소포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
❍ 신청·접수: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2025. 3. 4.(화)09:00 ~ 2025. 11. 28.(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1건당 3,000원(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보낸택배는 한도 내 최대 50%까지 신청 가능(20만원)
❍ 증빙서류: (①택배를 이용 완료한 증빙 + ②택배비를 실제 지불한 증빙)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보낸 택배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의 명의가 ‘보낸사람’ 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만 유효
- 택배비 지불 내역(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희망시 추가 배송비 지불 내역 포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