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5년 취약계층 LED보급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02. 28.(금) 까지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지원 내용: 고효율인증 조명(LED조명) 교체 무상지원
❍ 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타 LED조명 지원사업과 중복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