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 1. 24.까지
목 적
❍ 유휴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 없음
- 다만,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