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2024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나. 지원내용: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다. 지원한도 및 자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자격: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경영체
- (시설·장비) 개소 당 1~ 5억 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자격: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사업 다각화) 개소 당 5 ~ 50억 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자격: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라.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파일 (붙임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