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025년 3월(4월개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1. 접수기간 : 2025.03.04(화) ~ 2025.03.12.(수)
※ 장애등록 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및 미등록 장애 영유아
(장애등록 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일 경우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 만18세 미만 장애아동(구비서류 필요없음)
2) 또는 만9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아래 6번 제출서류 참조)
(기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하면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사업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5. 유의사항
가. ① 등록장애인, ② 낮은 연령순으로 우선 선정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사업와는 중복 혜택 불가
6. 제출서류(만9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만 제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진단서아님!)와 검사자료(검사결과지에 직인 반드시 찍힌 것) 같이 세트로 제출 필요★★★
7. 유의사항 : 발달재활의뢰서의 경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가.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다.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이비인후과 ・ 정신과 ・ 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바.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필요서비스 선택 하셔야됩니다. 중간에 서비스 변경이 어렵사오니, 신청 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