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는 자
나. 지원비율 : 기금 10%, 지방비 30%, 자부담 60%
다.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 등
라. 신청기간 : 2025. 2. 5. ~ 2. 19.
마.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바.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견적서,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재무제표,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축산업 등록증(축종 말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갈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니다.